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 기준을 개선합니다.

◈ 자동차보험 경력이 단절(미가입기간 3년 경과)된 장기 무사고자 등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할 수 있도록 과거 무사고 경력 등 합리적 인정 ◈ 장기렌터카 이용자가 향후 본인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1. 추진 배경]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전국민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명이 넘는 대표적인 국민보험 상품이며,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돼 있는 등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경력과 운전경력 등에 대비해 적당히 부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소비자물가지수(품목 458개, 가중치 1,000) 내 자동차보험료 비중은 3.7(※참고: 택시비 3.2, 도시철도료 2.2)로,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해주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제’와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경력관련 제도>구분[사고경력]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주1)[운전경력] 보험가입경력요율 주2) 주요내용 ⦁피보험자의 할인·할증등급을 1~29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별로 보험료 차등화 ⦁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이나 군 운전병, 법인 운전직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 차등적용 보험료 부과체계불량등급(고위험군) 기본등급(최초가입) 우량등급(저위험군) 최초~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 110등급(200%~87.8%) 11등급(82.8%) 12~29등급(71.2~30%) 138.1% 115.3% 110.3% 100.0% 주) 참조순보험요율서상개인용기준주) 참조순보험요율서상개인용(중·대규모기준주)불량등급(고위험군) 기본등급(최초가입) 우량등급(저위험군) 최초~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 110등급(200%~87.8%) 11등급(82.8%) 12~29등급(71.2~30%) 138.1% 115.3% 110.3% 100.0% 주) 참조순보험요율서상개인용기준주) 참조순보험요율서상개인용(중·대규모기준주)□(평가대상)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기명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등급체계) 총 29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별 할인·할증률 적용(최초 가입시 11등급) *등급이 낮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1등급 할증시 약 7.1% 보험료 인상□(등급평가) 사고내용에 따라 0.5점~4점을 부과하며, 1점당 1등급 할증시 사고시 매년 1년간의 할인사고처리, 다음 3단 사고처리를 실시함주 1)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 보험 가입 시 계약자가 50,100,150,200만원에서 선택한 금액 주 2) 자신의 차량손해 1억 초과시 추가 1점그러나 사고경력에 따라 평가된 할인·할증등급이 있더라도 본인명의 자동차보험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장기 무사고자의 과거 안전운전 노력이나 재가입시 사고위험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할인·할증등급을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동일한 11등급을 적용*해 왔다.

* 예) 29등급(기존보험료 30만원)과 1등급(기존보험료 200만원) 재가입 시 총 82.8만원 부담 <경력단절 후 재가입 현황(’21~’23년)>재가입 대수(단위:대) 재가입자 수(단위:명) ’23년 재가입자 구성(단위:명)주)개인용자동차보험기준이에 따른 장기 무사고자 등 저 위험 군은 다시 가입 후도 사고자에 비해서 사고 위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손해율 약 65%수준) 하고 다사고자 등고 위험 군은 다시 가입 후에도 여전히 사고 위험이 높지만 보험료를 과소 부담(손해율 약 105%수준)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금융 위원회와 금융 감독원은 과거의 사고 경력 및 다시 가입 시의 사고 위험도 등을 고려하고 경력 단절 후 다시 가입 시 기존 할인·할증 등급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경력 단절자 할인·할증 등급 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첫째, 경력 단절 저 위험 우량 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다시 가입 시에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기존 등급-3등급)한 등급을 적용한다.

이는 경력 단절 저 위험 군(12~29등급)이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 할증(11등급 한도) 하고 재가입 가정시의 손해율이 경력 단절 없이 만기 갱신한 저 위험 군 손해율과 동등한 점을 감안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둘째, 경력 단절 다 사고자(1~8등급)에 대해서는 다시 가입 시에 현행 11등급이 아니라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한다.

이는 경력 단절 고위험 군(1~10등급)이 8등급으로 재가입 가정시의 손해율이 만기 갱신 고위험 군의 손해율과 동등하게 되는 점과 저 위험 군처럼 기존 등급으로 일정 등급을 할증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현행 대비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경력 단절자 할인·할증 등급 적용 기준 개선(안)>현행 개선(안) 전체계약등급(적용률 주1)) 재가입등급(A) 전 계약등급(적용률) 재가입 등급(적용률) (B) 개선효과 적용률 증감(B-A) 보험료 주2) 증감1~29(200~30%) 11(82.8%) 1~8(200~105%) 8(105%) 22.2%p 22.2만원9 (96.1%) 9(96.1%) 13.3%p 13.3만원 (8787원) 10.0원 (10만원) 109원 (87원) 11만현행 개선(안) 전체계약등급(적용률 주1)) 재가입등급(A) 전 계약등급(적용률) 재가입 등급(적용률) (B) 개선효과 적용률 증감(B-A) 보험료 주2) 증감1~29(200~30%) 11(82.8%) 1~8(200~105%) 8(105%) 22.2%p 22.2만원9 (96.1%) 9(96.1%) 13.3%p 13.3만원 (8787원) 10.0원 (10만원) 109원 (87원) 11만현행 개선(안) 인정대상 제출서류 발급장소군 운전병(좌동)병적증명서 등 병무청, 지방경찰청 관공서, 법인운전직(좌동)운전직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공서, 법인체해외자동차보험가입(좌동)해외보험가입증명서 등 외국보험회사, 주민센터택시 등 공제조합가입(좌동)공제가입경력증명서 등 공제조합종피보험자등록(좌동)보험가입증명서(사후등록시)보험회사(신렌터카계약서 등의 납입계약서 등 장기렌터카계약자주)보험 회사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서 상담 후 신청이 필요[3. 적용 대상 및 시기]경력 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 등급 적용 기준 개선안은 할인·할증 등급 제도가 도입된 “07.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 보험(개인 소유 업무용 소형차를 포함)을 대상으로 “24.8. 하루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도 개선 시행 시점에 따른 가입자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 시행 일로부터 3년 안에(‘21.8.1.~’24.7.31.)다시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소급 적용* 하고 제도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 할인·할증 등급을 재조정한다.

*보험료 환급×, 제도 개선시에 유리한 등급이 적용되는 경우에만<소급적용 예> ’24년 8월 1일 제도 시행↓실제 적용등급 구분 전계약(만기) 재가입+1년 재가입+2년 첫 갱신시점 ‘17.1.30.’22.3.1.’23.3.1’24년 3월 1일 ‘25,3,1,’17등급(11등급주) 10등급(9등급) 개선-(14등급주)) (12등급) 12등급주)1점 사고의 가정의 한편,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의 보험 가입 경력 인정은 “24.6. 하루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4. 기대 효과]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어서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 받아 더 싼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게 되고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기 렌터카 운전자는 렌터카 운전 기간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 받아 향후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파일 240402(보도 자료)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 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경력 인정 기준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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