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자동차세 연납으로 먼지제거 (feat.환불)

별로 돈을 쓰지 않는 인색하기 때문에 가급적 차를 타고 싶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운영 중입니다.

처음 차를 사면 차 구입비용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동차 유지에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매년 두 차례 징수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고, 한꺼번에 내는 방법(연납)을 통해 티끌이라도 아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세란?자동차세는 차량 소유로 인한 ‘재산세적 성격’ + 도로 유지,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는 대부분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른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구매 후 3년까지는 세금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후부터는 매년 5%씩 감소,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자동차세의 과세기준과 금액자동차세는 차량 소유로 인한 ‘재산세적 성격’ + 도로 유지,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는 대부분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른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구매 후 3년까지는 세금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후부터는 매년 5%씩 감소,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자동차세의 과세기준과 금액출처 : wetax 홈페이지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1.승용차 비영업용 1)1,000cc이하:cc당 80원2)1,600cc이하:cc당 140원3)1,600cc초과:cc당 200원2.승용차 영업용 1)1,600cc이하:cc당 18원2)2,500CC이하:CC당 19원3)2,500CC초과:CC당 24원출처 : wetax 홈페이지3. 승용차 이외(전기자동차 등) 1) 비영업용 10만원2) 영업용 2만원출처 : wetax 홈페이지승합, 화물 등 기타 차량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납부기간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제1기분 1) 과세기간 : 1~6월 2) 납기: 6월 16~30일 2. 제2기분 1) 과세기간 : 7월~12월 2) 납기: 12월 16~31일 *) 과세 기준이 되는 기간 중에 중도 차량 이전, 말소가 발생하면 일할 계산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신차 구입으로 인해 기존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연납을 했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만.이런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 신청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미리 우편으로 이것을 알리는 연락도 옵니다.

다만, 보다 빨리 환급금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wet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wetax 홈페이지wetax에서 한급금 먼저 조회 후 지방세 카테고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의 연납과 납부방법자동차세 연납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두 번 나누는 것을 한 번에 내고 일정 부분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입니다.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로 점차 혜택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연납신청은 수시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1월, 3월, 6월, 9월(매월 16일부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달마다 당연하지만 공제율이 다릅니다.

납부월 납부기간 공제율 1월16일~31일 6.4% 3월16일~31일 5.2% 6월16일~30일 3.5% 9월16일~30일 1.7%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출처 : wetax 홈페이지출처 : wetax 홈페이지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카테고리 클릭~!
출처 : wetax 홈페이지아직 2020년01월 연납신청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수는 없네요.총평예적금 금리가 높아져 의미가 없거나 손해가 아니냐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1월 연납 시 6% 이상의 공제율이 총액에 적용되니까요.이전에 1월에 선납 신청을 하신 분들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