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집행변호사 유영진_채권추심업무관련_채권압류및추심명령 일부추심포기후추가압류

울산 민사 전문 변호사의 유· 연 변호사입니다.

채권 압류 및 징수 명령 신청의 경우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임의 지급 거절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집행 방법입니다.

그런데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금융 기관을 정하고 징수 금액을 안분해서 특별 명령을 신청할 경우 실무적으로 잘 일어나는 문제가 계좌 잔액이 고르지 않은 일부 금융 기관에 잔액이 집중해서 금액을 나눈 실익이 없어지고 일부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징수의 실익이 없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잔액이 많은 금융 기관에 추가로 압류 및 징수 명령 신청을 신청해야 하며 그 전에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실익이 없는 금융 기관 즉 제3채무자의 일부에 대한 압류 해제 및 일부 징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법원의 허가가 나면 해당 내용을 첨부해서 잔액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압류 및 징수 명령 신청을 제기한 후 결정을 받아 추가 징수금 청구를 하면 좋습니다.

이런 절차 이전에 잊어서는 안 되는 잔고가 있고 징수의 실익이 있던 제3채무자로부터 청구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하면 즉시 징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른 채권자의 중복 압류에 의한 공탁 및 배당 문제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순서는 1.실익이 있다고 예상되는 금융 기관에 안분해서 채권 압류 및 징수 명령 신청 2.제3채무자 진술 최고장을 보고잔액 확인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징금 청구서 등기 발송 3. 징수금을 입금한 금융 기관으로 추가 잔액이 있는 경우, 실익 없는 금융 기관에 대한 압류의 일부 해제 및 징수 포기 신청 5.허가를 받은 뒤 실익 있는 금융 기관에 대해서 추가 채권 압류 및 징수 명령 신청 6. 추가 징수금 청구 및 수령 후 요약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및 판결 이후의 채권 추심 절차에 관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유· 연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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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유영진 사법시험 출신 15년차 유영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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